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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종플루 구속집행정지

이호영 기자 입력 2009-10-20 17:30:34 조회수 1

◀ANC▶
교도소에서 고열증상을 보인 미결수가
신종 플루 환자로 확인돼 구속 집행 정지로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도소도 신종플루 비상입니다

이 호 영
◀END▶

◀VCR▶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법정구속된 21살 김모씨가 구속 집행정지로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김씨는 법정인계과정에서
고열환자로 확인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INT▶문종세/안동교도소 의무과장
열이 38.2도를 넘어서 확인한 결과...

김씨는 이틀 동안
교도소 임시 수용시설에 격리조치됐습니다.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한 달로
완치뒤에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교도소 수용자가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INT▶김영대/안동교도소 보안과장
"교도소내에 확산될 뻔 했다."

(S/S) 이처럼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한 것은 김씨가 미결수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교도소수용자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4만 9천여명 중 고혈압과,당뇨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22%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용자와 직원을 합해
10만명분의 예방백신확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INT▶법무부관계자
"수용자,직원,경비교도대,신규수용자 등
3개월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폐쇄적인 교도소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대확산을 막을 수 없어, 사전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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