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경산시 옥산동 48살 A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대구시 동구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빌려간 10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을 갚으라며
인분을 먹이고 둔기로 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