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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달성군 장애인의무고용제 위반

입력 2009-10-15 11:23:31 조회수 1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칠곡군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와 달성군의 장애인 공무원이
각각 17명과 12명으로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했고, 경북 칠곡군도 10명으로
1.5%에 그쳤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높아진 가운데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모두 21개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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