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
제출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2006년에는 만 7천 개이던
제출업체 수가 지난 해에는 7만 천 개로
4.2배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 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연 4회
제출해야 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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