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어젯밤 12시 쯤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때
시민들에게 4천 900만 원 상당의
참가 선물과 경품을 제공하고,
지난 4월 걷기 대회 때
4천 500여 만 원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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