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불법 성인 PC방 2곳을 운영하며
2개월 동안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시 내당동과 대명동 2곳에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천 만원을 현금 만원에 판매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7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