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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현금·신용카드 사용자 차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0-12 11:15:30 조회수 3

이마트가
현금 사용자보다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더 낮게 지급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마트가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해
포인트를 차별 지급한 것은
현금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0.1%의 포인트를 주고
현금 사용자에게는 0.6%의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런 차별 적용으로 지난 한 해 300억 원의
포인트를 적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자에게 모두
0.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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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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