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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손님이 행인 폭행치사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0-12 09:16:47 조회수 3

대구 남부경찰서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 승객 4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저께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 길가로 끌어냈는데,
일행인 37살 주모 씨가 왜 끌어내냐며 따지자
주 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주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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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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