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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11 08:26:5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경북지역 64필지에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쌀 직불금 1천 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을 반납했지만 직접 벼농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무원을 속여 천 만원이 넘는 직불금을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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