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우방랜드 내 예식장이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구역내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거쳐야하지만,
해당 예식장의 경우 권한이 없는
두류공원관리소장의 시정명령을 거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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