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의 한 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축협 임원들에게
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 출마 예정자 46살 A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7일과 28일,
청도군 축협 임원 50살 B모 씨 등
7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조합장 선거 때 도와달라'는 뜻으로
식대와 술값, 숙박료, 차량 대여비 등
모두 300만원 가량의 여행경비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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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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