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 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예정지 외곽지역인
구미시 옥계동과 산동면 일대
1.8제곱킬로미터를 제한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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