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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제채혈은 증거능력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0-05 10:07: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해 7월
구미에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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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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