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쓰이는 돈 가운데
상인 부담 비용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과 상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부담금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 비용의 10%를
상인이 부담하던 것을 5%까지 줄이고,
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인정해 부담을 줄여주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시장 고객지원센터와 휴게실,
상인교육관 등도 공동이용시설물로 인정해
상인 부담금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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