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대상 성범죄 1천 800여건 가운데
42%가 벌금형, 30%는 집행유예 선고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제추행도 48%가 집행유예,
1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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