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하이브리드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09-10-03 09:53:28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이번달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최대 1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기존의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채권을 매입하고,
조례 공포 이후에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이달 1일 조례 입법예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일동안의 입법 예고와
도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