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옥계동과 산동면 일부 1.8제곱킬로미터를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변경과 건축물 증·개축 등
각종 개발과 관련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조성을
시작하면서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난 2006년 말 옥계동과 산동면 일대
4.26제곱킬로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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