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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상주시 국장에 집행유예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0-01 18:15: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건설사의 부탁과 함께 1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시청 박모 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세 등 9억 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 정모 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국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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