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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석면 해체, 제거작업장 불시점검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9-30 11:02:05 조회수 0

대구지방노동청은 석면해체 제거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지금까지 석면제거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면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작업상황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 작업 중일 때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작업 중 석면분진이 날리는 지,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석면 잔재물 처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려면
일반 주택은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일 때
관할 노동관서로 신고한 뒤
작업을 해야 하고
노동청에 등록된 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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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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