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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도를 넘긴 강사료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28 16:11:32 조회수 3

대구 남구청이
지난 해 구청에서 특강을 했던
행정안전부 소속 모 차관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규정에 나와 있는 강사료보다
훨씬 많은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대구 남구의회 김경희 의원은(여성)
"외부강사에게 시간 당 20만 원까지
강사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 차관에게는 다섯 배나 되는
100만 원이나 지급했더군요.
주민 혈세를 이렇게 남발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쯧쯧... 높으신 분들 강의 들으려고 초청한 게 아니고 잘 보이려고 모신 것인가 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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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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