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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덕 승마장, 조례개정으로 쇄신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9-28 14:56:10 조회수 1

◀ANC▶
대구시의회가 민간 위탁 운영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화·체육 등 60여 개 시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덕 승마장의 해묵은 비리가
단초가 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승마협회에 위탁 운영되면서
각종 비리가 드러난 대덕 승마장.

국제승마대회를 치르면서
수천만 원의 혈세를 엉터리로 집행했는가 하면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빼돌리기,
기증마 불법도살 등 무려 16건의 비위가
지난 6월, 대구시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런 민간 위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C.G]
먼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평가를
받게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탁자 선정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의 참여비율도 제한했습니다.
C.G]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INT▶박돈규 의원/대구시의회
"공정,객관성,책임있는 위탁운영이 되면 시민들을 위한 운영이나 시재정에도 도움될 것"

대구시가 민간에 위탁한 시설은
승마장과 사격장 등 체육시설 19곳을 비롯해
문화, 사회복지 등 63개 분야.

C.G]
체육시설의 경우,
최근 한 해 평균 3~4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
5억 원 안팎의 시 보조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C.G]

S/U]"시민들의 재산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공공시설들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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