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50% 할인해준다고 광고한 뒤
소비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구매안전 서비스인 '에스크로 제도'에
가입돼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며
이런 경우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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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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