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유사휘발유를 팔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된 건수는
대구 천 920여건, 경북은 천 28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유사휘발유 적발건수의
48%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대구경북지역이
유사휘발유 유통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유사 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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