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부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찬조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특별 감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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