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경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보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문화재 지정지구 안에 사는
주민들의 타도시 전출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감정할 것이 아니라
인근 상업지구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등
현실성 있는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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