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산업재해로 5천 3백여 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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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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