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배 모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채광불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광 예정지는
청량산 도립공원의 맞은 편인데다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관창리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인 만큼
"경상북도가 자연경관과 수원 보호를 위해
채광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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