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점병원에서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신종플루 집단 감염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병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지 뭡니까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
"병원 감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병원 감염 문제가 상당히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감염 관리인력을 전담인력으로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 중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네에,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이런 대책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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