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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회, 병원감염 방지 입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9-21 17:42:24 조회수 0

◀ANC▶
남] 병원 안에서의 신종 플루 감염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병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병을 얻는
문제점이 개선될 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거점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의 신종플루 집단 감염사태는
병원 내 감염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만큼 병원내의 감염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C.G]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57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2천600여건의 병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의 300병상 이상 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0.84명에
불과했습니다

신의원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일정수의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하고있지만
단순 권고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주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INT▶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병원 감염 관리인력을 전담 인력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이다."

S/U)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병원 내 감염이
속속 보고되면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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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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