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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