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강화유리 재질로 된
냄비 뚜껑이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강화유리 냄비뚜껑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60건으로, 이 중 53건은
조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강화유리 조리기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계에도 품질관리와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