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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면
건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혐오시설'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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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상주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한 건 지난 2006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고
경상북도도 허가했습니다.
소각시설 처리규모는 1일 24톤.
10톤이상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야하는데,
상주시는 주민들과 시의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모두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업체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반려했습니다.
즉 상주에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업체는 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업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G)대구고법 행정 1부는
'업체의 신청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고
주민과 의회,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하며
주민 삶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NT▶한재봉 공보판사
"이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관리 결정은
법원으로서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판결..."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모아 소각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주와 직접 관련이 없고
업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INT▶양인찬/주민
"청정지역인데 농산물 생산에 피해"
집단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혐오시설'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이번 판결은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다면
불허할수 있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의 최종심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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