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북에서 3건의 허위신고를 적발해
5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를 거래로 위장한 3건의
증여 혐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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