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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강요 무속인가족 중형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7 11:46:37 조회수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무속인인 김 씨 언니에게는 징역 3년,
여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남편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족처럼 지냈다고
주장하지만 물적증거와 정황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굿을 하라며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갚지 못하자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 약 1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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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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