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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종자 유통조사 강화

성낙위 기자 입력 2009-09-17 11:30:41 조회수 1

국립종자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채소종자 유통조사에 나서
품질 미표시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가격 미표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5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시기별 파종기에
불량 종자가 유통돼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다며
종자 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종자 포장지 등을
반드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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