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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정신분열..국가유공자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6 15:22:48 조회수 0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군복무 2년 4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42살 조모 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6월 조씨가
최전방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하루 8시간씩 레이더 검색업무를 하다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복무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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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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