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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 실제 나이 기준으로 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6 15:40:28 조회수 7

청소년의 기준은 호적이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는
만 19살이지만 호적상 만 18살이었던
이모 군에게 술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청소년의 연령은 호적과 같은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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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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