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가운데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등이고, 특히 올해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올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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