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해 6월 쯤
작목반을 결성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준 대가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목반원 2명에 대해서도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작목반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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