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년 전인 2007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 한 뒤 부당 공제 대상자들에게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물리기로 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
대구 경북에도 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로한 부모님이
월 몇 십만원의 임대 소득을 얻었거나
배우자가 펀드로 수익이 생긴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모르고 신고를 했다가
납부를 통고받은 경우가 많아
불만이 더 높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세법 상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간 100만 원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2년이나 지나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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