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 달 25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 공무원 등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성수 식품을
사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위해 식품이 발견될 경우 회수와 판매 중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과대 광고와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해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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