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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소 15% 법규 위반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9-04 16:59:19 조회수 0

학교와 군 등 단체급식시설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소 10곳 중 한 곳이
위생기준이 미흡하거나 각종 사유로
검역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해와 올 상반기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 816개 업소 가운데
영남권 23곳을 포함해 15%인 118개 업소가
축산물 관리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70곳,
식육 포장처리 업소 48곳이었고
위반 사유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사례가 35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2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해와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이 검역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적발돼 폐기된 축산물은
110여 톤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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