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동 휠체어 장애인들도 대구 시티투어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달 24일 장애인 회원들이 대구 시티투어를
이용하려했으나 45인승 버스에 탑승할 수 없어 결국 시티투어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관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크고 작은 국제 행사 때 대구를 찾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시티투어 방안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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