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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에 지급되는 기술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산림청의 지침에 따라
유급휴일 가산임금에서 기술수당이 삭감돼
환수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삭감조치는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호 영
◀END▶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숲가꾸기에 나선
공공근로자들은 지난 달 임금명세서를 받고서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전기톱 등 기술인부들에게
지급되던 유급휴일 가산임금에서
기술수당이 제외된데다 4개월분이
환수조치됐기때문입니다.
◀INT▶신원호/숲가꾸기사업 근로자
환수된 금액은 1인당 6-8만원정도.
이들은 하루 4만원의 인부임을 받지만
기술인부는 기술수당을 포함해
하루 4만 5천원을 받습니다.
환수조치는 산림청이 지난 4월
관련지침을 개정하면서 유급휴일 가산임금에서
기술수당을 제외한데 따른 것입니다.
◀INT▶김기욱/청송군청 산림과
지침이 개정돼 적용한 것이다...
(S/S)하지만 청송군의 해석과 달리
노동부는 기술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공고된 내용에 기술인부들의 임금이
하루 4만 5천원으로 규정돼 있어
통상임금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공공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노동부관계자
"............."
◀INT▶여강연/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얘기해도 안된다...
올해 전국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자는 모두 2만 3천여명.
이 가운데 30%가 기술인부라고 가정하면
6천 900여명의 휴일기술수당이 삭감돼
4달동안 5억 5천 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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