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보유현황을
정책상 필요할 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보유한 자산을
공표하면 관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자산의 처분 과정도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230개 기초 지자체는 총 349조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