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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자산 조건부 공개

정윤호 기자 입력 2009-09-01 11:21:01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보유현황을
정책상 필요할 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보유한 자산을
공표하면 관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자산의 처분 과정도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230개 기초 지자체는 총 349조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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