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쇠고기 이력추적제 단속이 10월 초로
한달 가량 연기됐습니다.
경북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준비가
예상보다 미흡한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한달 연장했지만, 오는 10월 6일부터는
예정대로 쇠고기 이력추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란
모든 소에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까지
단계별 정보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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