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취소한 뒤 재공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는
대구시가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지난 7월초에 완공하고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 선정을 미뤄
수천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낸데 이어
뒤늦게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신청 자격을 '2개 이상 통합 후 차량 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제한해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주차 가능대수가 85대에
불과한데도 대구시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차량 보유 83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로
입주업체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결국 불법 주차를 유발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