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5월 19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서
길을 건너던 25살 임모 씨를 승용차로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8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첫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 또는
주요장기에 중대한 손상이 있거나
주요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의 경우
중상해로 판단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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