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시 교육청이 재해 대책수요
특별 교부금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해 2월 대구 모 초등학교 외벽
보수공사 목적으로 받은 재해대책수요
특별 교부금 1억 2천 9백만 원 가운데
5천 백만 원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와
다른 초등학교 외벽 보수공사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특별 교부금 집행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빼고 당초 목적대로
모두 집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점도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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