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남구 전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와 단속을 벌입니다.
집중 정비 대상은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같은
공공시설물에 붙은 전단지와, 벽보,
그리고 음란성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입니다.
특히 요일별 단속팀을 구성해
각 구역별로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고,
남구청네거리와 영대네거리, 앞산네거리 등
주요 구간은 매일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허가·미신고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적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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